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제3조(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예비비 운영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