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지판

※유의사항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별표 〕[전문개정 2016.11.8.]〔 별표 〕[전문개정 2016.11.8.]〔 별표 〕[전문개정 2016.11.8.]〔 별표 〕[전문개정 2016.11.8.]〔 별표 〕[전문개정 2016.11.8.]〔 별표 〕[전문개정 2016.11.8.]
130
270
200
550
※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만 = 여기서부터 100M = 표시 사용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① 자동차등록번호② 위반 일시20 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 장소
④ 위반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⑤ 단속담당공무원소속 :소속 :성명 :
(○○○과 : ○○구 ○○동 ○○번지, 전화 : ○○-○○○○, FAX : ○○-○○○○)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과 : ○○구 ○○동 ○○번지, 전화 : ○○-○○○○, FAX : ○○-○○○○)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과 : ○○구 ○○동 ○○번지, 전화 : ○○-○○○○, FAX : ○○-○○○○)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과 : ○○구 ○○동 ○○번지, 전화 : ○○-○○○○, FAX : ○○-○○○○)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등록번호차 명차 명차 명
운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단속 결과단속 결과단속 결과단속 결과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등록번호차 명차 명차 명
운전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위반 사항단속 결과단속 결과단속 결과단속 결과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운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2.11.6.> [단서삭제 2023.12.22.]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2.11.6.>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4. “주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5. 정차”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2.11.6.>6.“긴급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2012.11.6.>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차고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표 1(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개정 2023.12.22.>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전문개정 2019.10.31.]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신설 2023.12.2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08.]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6.>

제4조의2(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

제4조의2(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 등)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6.6.29.>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1.6.>1. 경찰용자동차&#8729;소방자동차&#8729;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8729;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8729;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

제6조(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6.11.08.>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단속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동영상기록이 가능한 장치 및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7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공회전의 단속)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록된 동영상파일 및 비디오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23.12.22.>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제8조(공회전 제한의 권고)

제8조(공회전 제한의 권고) 단속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 발견 시에는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9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9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ㆍ자동차극장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8729;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 <개정 2012.11.6.>2. 제6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개정 2012.11.6.>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개정 2012.11.6.>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 징수업무 <개정 2012.11.6., 2015.4.30., 2023.12.22.>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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