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인정)
제2조(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인정)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이 가능한 경우는 도지사가 보호야생동·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1., 2026.4.15.>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3조(재해의 범위)
제3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제7조제1항제3호·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제4조(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2.6.1.>4. 가축의 방목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5조(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6조(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②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1.>
제7조(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제7조(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26.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별로 도지사가 고시한다.③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①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개정 2012.6.1.>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개정 2012.6.1.>
제9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제9조(행위제한 등의 배제) 조례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0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0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①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 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가. 동표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나. 동표 제3호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개정 2026.4.15.>다. 동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서“규모 이하의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축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증·개축시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③ 조례 제14조제3항제2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제11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1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① 조례 제14조제4항제2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2.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동표”라 한다)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6.4.15.>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26.4.15.>다. 동표 제9호가목의 병원 <개정 2026.4.15.>라. 동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개정 2026.4.15.>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6.4.15.>바. 초등학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규모 이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축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2. 증·개축시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규모 이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축시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2. 증·개축시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④ 조례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 이라 함은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동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제과점 <개정 2026.4.15.>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전문개정 2026.4.15.]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전문개정 2026.4.15.]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전문개정 2026.4.15.]⑤ 제4항에서 “규모 이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축시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2. 증·개축시 증·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⑥ 조례 제14조제4항제4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제12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12조(개발사업 등의 제한)① 조례 제14조제5항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전문개정 2025.9.5.]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개정 2026.4.15.>3. 「농지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4.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협의대상 사업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개정 2026.4.15.>6.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②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금지행위)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금지행위) 조례 제15조제4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죽을 채취·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4. 가축의 방목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등은 별표 1에 의한다.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