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ㆍ 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5.4., 2021.3.16.>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2.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2.5.][본조신설 2020.5.4.]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