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정보통신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기술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분야에서 기술과 지식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2.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지원4.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개발 지원)

제8조(연구개발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2. 산ㆍ학ㆍ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3.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평가기법의 개발·보급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보호5. 지식재산권의 확보ㆍ관리ㆍ활용6.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활용 지원7.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통계조사 등8.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증 및 사업화 지원)

제9조(실증 및 사업화 지원)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실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술 성능 검증 등 실증 지원2. 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범사업 추진3. 기술 사업화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4.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중개ㆍ알선5.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6. 그 밖에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상용화 촉진 지원)

제10조(상용화 촉진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2. 기술적ㆍ경영상 고충 해소 지원3. 상용화를 위한 자금 지원4.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5.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6.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국제협력 지원)

제11조(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의 국제교류2.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3. 국내외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4. 국제 공동연구 수행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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