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도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22.12.30.>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
제11조(환수조치 등)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2.12.30.>②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