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4. “경기도 시민정원사”(이하 “시민정원사”라 한다)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5.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여건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정원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3.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2.]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3.12.>]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민과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정원 관련 전문가2. 정원문화산업 기관·단체의 관계자3. 시민정원사4. 경기도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공개 <개정 2025.3.12.>2.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12.>
제11조(정원문화산업의 지원)
제11조(정원문화산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12.>
제12조(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정원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
제13조(시민정원사 인증 등)①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제14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박람회의 개최)
제15조(박람회의 개최)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정원의 공개 등)
제16조(민간정원의 공개 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등록을 희망하는 민간정원의 등록과 등록된 민간정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전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2.]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5.3.12.>]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7조에서 이동 <2025.3.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