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청구인 연명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전화번호서명ㆍ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청구인 연명부 
(청구인 연명부의 표지)

 
※ 연명부 표지 작성요령
 1.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청구하고자 하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2. 청구일자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3. 청구인수는 연명부상 연서한 수로서 청구인 대표 외 000명으로 기재합니다.
 4. 청구내용에는 청구대상이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고 청구하게 된 사유와 요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청구인 연명부

※ 연명부 작성요령
 1. 연번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에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합니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담당)

제2조(업무 담당)①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청구의 접수 및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의 업무는 소통협치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토론회등의 청구인 연명부의 검토, 토론회등 진행계획 수립·개최 및 결과 공표 등의 업무는 토론회등이 청구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사업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담당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통협치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토론회등 청구의 방법)

제3조(토론회등 청구의 방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별지 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토론회 등 개최)

제4조(토론회 등 개최)① 도지사는 토론회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최 일자,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② 토론회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 범위 등은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결과 공표)

제5조(결과 공표) 도지사는 토론회등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주민 의견 조사의 방법)

제6조(주민 의견 조사의 방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의견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② 조사는 도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종 등에 종사하는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이 많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미리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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