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도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게시)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등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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