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정원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환경적ㆍ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정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정원의 기본정책 및 방향2. 지방정원의 중ㆍ장기 수요 전망3. 지방정원의 활성화 전략 수립4.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지원5.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예산계획6.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민간협력 방안7. 지방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8. 그 밖에 지방정원의 육성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주요 지원 사항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제6조(자료의 제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방정원 지원)
제7조(지방정원 지원)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정원의 품질 평가 및 개선2.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3. 지방정원의 가치 확산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4. 지방정원의 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ㆍ환경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5. 국가정원 승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방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 지방정원 선정)
제8조(우수 지방정원 선정)① 도지사는 운영 및 관리가 양호한 지방정원을 우수 지방정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지방정원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군, 지역의 민간정원, 정원 관련 전문인력 및 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지방정원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시ㆍ군에게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