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안 제7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제출 자료비고(자료출처)
1.기술능력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1.기술능력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1.기술능력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1.기술능력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근로복지공단)
1.기술능력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근로기준법
1.기술능력고용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1.기술능력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 본 금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국세청 홈텍스, 회사비치분 등)
2. 자 본 금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국세청 홈텍스)
2. 자 본 금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2. 자 본 금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2. 자 본 금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각 공제조합)
2. 자 본 금등록업종 보유 신고서(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및장비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건설산업기본법
3. 시설및장비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1.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안 제7조의3 제4항 관련)

 비고 :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7.2.]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5.17.]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17., 2020.5.19.>5.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경기도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1.10] <개정 2012.7.2., 2019.10.1.>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신설 2016.5.17.]7.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6.5.17.]8. “주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신설 2016.5.17.]9. “부계약자”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신설 2016.5.17.]10.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신설 2016.5.17.] <개정 2020.5.19.>11.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3.1.2.>12. “관급공사”란 도(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5.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④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0] <개정 2019.10.1.>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0.] <개정 2019.10.1.>

제5조(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제5조(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0.5.19.>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 <개정 2020.5.19.>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4. 경기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사업자, 지역건설노동자 <개정 2019.7.16., 2019.10.1., 2020.5.19.>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도내 건설산업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④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사기진작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건설의 날’을 4월 21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13.]

제5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기본 방향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3. 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5. 추진 전략 및 체계6. 제3호 이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정성적·정량적 추진 목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

제6조(분할발주 등)

제6조(분할발주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신설 2012.7.2.]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7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4.1.10.>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7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9.24., 2016.05.17.>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7.]

제7조의3(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개정 2023.1.2.>)

제7조의3(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개정 2023.1.2.>)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4.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5. 그 밖에 도지사가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3.1.2.>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조사 및 정기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④ 도지사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⑤ 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⑥ 도지사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⑦ 정부 또는 시·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1.2.][본조신설 2019.10.1.]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8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①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2.7.2.] <개정 2020.5.19.>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7.2.]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신설 2012.7.2.]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신설 2012.7.2.]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1.>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개정 2016.5.17., 2020.5.19.>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9조의2(실적의 공표)

제9조의2(실적의 공표)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표한다. <개정 2026.1.7.>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공동도급 포함)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3.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4. 제15조에 따른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 [신설 2026.1.7.][본조신설 2024.5.16.]

제10조(공동도급 활성화)

제10조(공동도급 활성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본조신설 2012.7.2.]

제10조의2(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제10조의2(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① 도지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5.17.]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 2016.5.17.>1.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개정 2012.7.2., 2016.5.17.>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개정 2012.7.2.>[본조신설 2011.1.10][제목개정 2012.7.2., 2016.5.17.]

제12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12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체불임금 등의 근절 <개정 2019.10.1., 2024.3.20.>2.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개정 2019.10.1.>3.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개정 2019.10.1.>4.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2019.10.1.>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개정 2019.10.1.>[본조신설 2012.7.2.][제목개정 2019.10.1.]

제13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제13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 및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 <개정 2019.10.1.>2.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구직 시스템의 구축 <개정 2019.10.1.>[본조신설 2012.7.2.]

제14조(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제14조(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노력)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0.5.19.>1.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 <개정 2019.10.1.>2. 체불임금 등 근절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7.2.][제목개정 2020.5.19.]

제1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제15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① 도지사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0.5.19., 2024.3.20.>②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도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2020.5.19.>[본조신설 2012.7.2.][제목개정 2019.10.1.]

제16조(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제16조(지역건설노동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2.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보관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본조신설 2012.7.2.][제목개정 2019.10.1.]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7.2.>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2.7.2.>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2.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공동도급 활성화 포함)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7.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7.2.] <개정 2019.10.1.>8.「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11.1.10.][전문개정 2012.7.2.]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0.,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7.2.> [후단신설 2016.5.17.]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 소속 건설업무 관련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1.1.10., 2012.7.2.>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2.>1. 도 소속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건설본부 및 사업소의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건설업무관련 임원 <개정 2011.1.10., 2012.7.2., 2020.7.15.>2. 경기도의회 의원 3명 <개정 2012.3.5., 2012.7.2.>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2.7.2.>4.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1.10., 2012.7.2.>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19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19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회 위원 중 제1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②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7.2.>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2.7.2.>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7.2.>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21조(위원회 운영)

제2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20.] <개정 2024.3.20.>②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신설 2021.5.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건설업무 관련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 소속 건설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10., 2012.7.2.>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22조(소위원회 운영 등)

제22조(소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2.>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3.5., 2012.7.2.>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22조의2(실무위원회 운영 등)

제22조의2(실무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건설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 건설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2. 도 계약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3. 도 일자리(고용안전 지원 및 개선 시책 등)관련 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업무담당사무관④ 실무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소관 업무에 대한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23조(보안유지)

제23조(보안유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 2023.7.18.>[제목개정 2012.7.2.]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제목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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