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원 비율(제4조 관련)

구 분지원비율비 고
군(郡) 지역85%
시(市) 지역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원 비율(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 :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개정 2019.2.28.>2. 고령화의 정도 : 시·군의 최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3. 주민의 취업기반 수준 : 시·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과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전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전문개정 2019.2.28.]4. 지방재정 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평균[전문개정 2019.2.28.]5. 소득수준 : 시·군의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의 평균[전문개정 2019.2.28.]6. 사회기반시설 수준 : 시·군의 최근 상·하수도 보급률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공급세대 수에 도시가스 대상 세대를 나눈 비율) 및 철도역의 밀도(수도권 전철·수도권 광역철도·시·군 도시철도의 역의 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전문개정 2019.2.28.] <개정 2024.1.10.>7. 생활환경 수준 : 주민등록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으로 한정한다),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행정구역 내 총거주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1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수), 생활편의시설 종사자비율(전체산업 종사자수 대비 소매업, 생활서비스, 여가생활, 교육,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비율,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다) [신설 2024.1.10.] <개정 2026.4.15.>8.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신설 2024.1.10.]② 시·군별 발전수준의 분석은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별 산출지표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지원대상지역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3. 단순 오류와 착오의 정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4조(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제4조(세출 예산의 지원 비율)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원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실장 <개정 2015.3.6., 2024.1.10.>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3.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4. 지출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팀장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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