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8 시행 2024-06-01 제정

별표

[별표 1]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제3조 관련)

구분감면대상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탑승한 차량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탑승한 차량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임산부 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9.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 확인증에 해당 부서 직원의 확인을 받은 차량(전산입력 또는 전자발행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90분까지만 면제한다) 10. 도, 도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ㆍ회의ㆍ교육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차량 11. 의정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시ㆍ도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원 차량 1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언론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 13. 청사 유지ㆍ보수 공사, 물품 납품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차량
주차요금의 100분의 80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2. 직원차량(정기주차 차량은 제외한다)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4. 18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5. 8세 이하 자녀 가정의 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제3조 관련)

<비고>
1.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3. 방문차량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제10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당일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및 발급할 수 있다.(전산입력 또는 전자발행 방식으로 가능하다)

[별표 2]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제4조제5항 관련)

구분대상대상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차량5부제 참여 자동차(제외 대상 차량 포함)2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1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1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1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1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18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1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8세 이하 자녀 가정의 자동차10,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임산부 탑승 자동차면제
월 정기 주차요금직원차량차량2부제 참여 자동차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제4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 등록대장

연번일자소 속직 급성 명차 종차량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 등록대장

 규격 : 가로 210㎜ × 세로 297㎜

[별지 제2호서식] 정기 주차요금 환불(해지) 신청서

소 속(전 소속 : )(전 소속 : )(전 소속 : )
직 급휴대전화
성 명차량번호
해지사유
환불금액₩ (담당자 작성)₩ (담당자 작성)₩ (담당자 작성)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자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자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자 귀하위와 같이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해지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20 년 월 일담당자팀 장과 장
20 년 월 일
구 분수 납 된 주차요금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
구 분수 납 된 주차요금성 명서 명성 명서 명
주 간
야 간
구 분전일이월당일수납당일미수납당일미출차방치차량이동
대 수
원
구 분출입차량 수면제차량 수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
구 분출입차량 수면제차량 수대 수금 액
일 계
누 계
차량번호출입시간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 인계/인수사항

□ 주차요금 영수증 수불부

□ 주차요금 수납현황

□ 방치차량 이동

[별지 제4호서식] 방문 확인증

방 문 일년 월 일
방문시간: ~ :
차량번호
방문부서
방문목적
확 인담당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방문 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주차료 면제신청서

연번방 문 자방 문 자방 문 자방문일면제시간방문목적비고
연번소 속성 명차량번호방문일면제시간방문목적비고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주차료 면제신청서

20 년 월 일
(부서) (부서장)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무료주차권

무 료 주 차 권무 료 주 차 권NO.
방문목적
방문일시
방문장소
면제시간
확 인관리자 : (인)관리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무료주차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

제2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기주차)

제4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2.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3.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4.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④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⑥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에 대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당월 기준의 남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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