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지도자 경력관리 지도 사업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