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1.7.14.>④ 삭제 <2021.7.14.>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2(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6조의2(자료제공의 협조 등) 도지사는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5. 치매등록통계사업[본조신설 2021.7.14.]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 계획2. 치매 연구3.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개정 2021.7.14.>4.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8.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신설 2021.7.14.]9.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신설 2021.7.14.]10.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3. 책임능력·공신력4. 재정적인 부담능력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또는 검사 등)
제11조(조사 또는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치매환자의 예방·치료와 실종신고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