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3. 12. 8.>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4. 삭제 <2021.10.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 12. 8.>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12. 8.>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개정 2023. 12. 8.>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정 2023. 12. 8.>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개정 2023. 12. 8.>3.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5. 삭제 <2021.10.1.>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