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0 시행 2022-09-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

심사영역 및 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1. 전문성(30점)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 수임 건수 (20점)10건 이상(20점)10건 이상(20점)10건 이상(20점)10건 이상(20점)10건 이상(20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 수임 건수 (20점)5건 이상(16점)5건 이상(16점)5건 이상(16점)5건 이상(16점)5건 이상(16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사건 수임 건수 (20점)5건 미만(12점)5건 미만(12점)5건 미만(12점)5건 미만(12점)5건 미만(12점)
- 전문분야 가점 (부동산, 건설, 조세, 수용·보상, 손해배상, 행정법) (10점)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자
2. 자격 및 업무연관성(30점)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제출서류에 따라 작성함
- 법조 경력 (10점)15년 이상(10점)15년 이상(10점)15년 이상(10점)15년 이상(10점)15년 이상(10점)
- 법조 경력 (10점)10년 이상(8점)10년 이상(8점)10년 이상(8점)10년 이상(8점)10년 이상(8점)
- 법조 경력 (10점)5년 이상(6점)5년 이상(6점)5년 이상(6점)5년 이상(6점)5년 이상(6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공직경력 (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8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공직경력 (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년 이상(6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년 이상(6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년 이상(6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년 이상(6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공직경력 (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4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4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4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4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공직경력 (8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미만(2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미만(2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미만(2점)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년 미만(2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고문 변호사 경력(8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8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8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8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5년 이상(8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고문 변호사 경력(8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6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6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6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6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고문 변호사 경력(8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미만(4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미만(4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미만(4점)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3년 미만(4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위원회 경력 (4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4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4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4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3년 이상(4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위원회 경력 (4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3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3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3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이상(3점)
- 공직 경력 (2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며, 중복 인정 가능위원회 경력 (4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미만(2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미만(2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미만(2점)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2년 미만(2점)
3. 종합평가(40점)매우 우수 (20~16점)매우 우수 (20~16점)우수 (15~11점)보통 (10~6점)미흡 (5~2점)미흡 (5~2점)매우 미흡 (1점)
- 업무관련 이해도 및 전문성 (20점) ※ 자기기술서 ①, ② 참고
- 지원서 내용의 충실도 및 고문변호사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 (20점) ※ 자기기술서 ③ 참고
총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제2조제2항 관련)

□ 지원자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을 말한다. 
 ※ 심사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후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0000. 0. 0.
심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지원서

지 원 변 호 사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성명[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한자]
지 원 변 호 사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성명[영문][영문][영문]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변 호 사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주소
지 원 변 호 사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학력전문분야전문분야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지 원 변 호 사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전화휴대폰이메일이메일
변호사 자 격시험종류합격회수합격회수사법연수원기수변호사자격취득일개업일사업자번호
변호사 자 격
변호사 자 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법무 법인‧정부법무공단명 칭대표변호사(이사장)대표변호사(이사장)
법무 법인‧정부법무공단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법무 법인‧정부법무공단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
법조 경력 사항근무처근무부서직위담당업무근무기간비 고
법조 경력 사항년 월 일 ~ 년 월 일
법조 경력 사항년 월 일 ~ 년 월 일
법조 경력 사항년 월 일 ~ 년 월 일
법조 경력 사항※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총 근무기간 : 년 월 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기관명근무(위촉)기간비 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및 위촉 현황*총 근무(위촉) 기간년 월 일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일 자당사자명사건번호주요소송내용사건결과 (승소,패소, 소취하등)비 고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
최근 3년 이내 소송 수행 현황*합 계합 계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그 밖에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다만,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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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사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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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문변호사 지원서 
1. 인적사항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법무법인 소속 전담변호사로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기재

*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및 고문변호사, 위원회 등 위촉 현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기재
2.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하되(증빙서류 첨부), 총 4매 이내에서 휴먼명조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시정 업무관련 이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가 되는 주요 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갖는 장점 등

② 주요 쟁송 및 법률자문 관련 경력 등 전문성: 본인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기술

③ 직무수행계획: 고문변호사 업무 처리 시 서비스 제공 계획(소송서류 처리 및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결정방식,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본인은 위와 같이 고양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서
 고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동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그 밖의 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이유로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되어 시장이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수사진행사항의 파악 및 변호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②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피소(고소 등)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써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양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고 양 시 장 (직인)
 [을] 고양시 고문변호사 O O O (서명 또는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법무법인 ㅇㅇ
성 명 : ㅇㅇㅇ
 위 본인은 고양시 법률고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문 활동 및 소송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법률고문 활동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자문결과기록자 (실무자)담당확인
일련 번호연월일소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 형식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신내용변호사명기록자 (실무자)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품위 손상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사항)

제6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해당업무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무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절차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자문실적부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소송대리운영)

제9조(소송대리운영)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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