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

분류세부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통학로,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분류세부항목
공공청사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다. 소방서 라. 방송국 마. 우체국 등
문화ㆍ복지시설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ㆍ전시장 아. 홍보ㆍ기념관 등
교통시설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시 및 시 출연ㆍ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분류세부항목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 시 설 물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석축 및 옹벽 아. 보도패턴 등
교통기반 시설물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분류세부항목
대중교통시설물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휀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덮개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라. 행정게시판 마. 공공건물현판 등
통신시설물이동통신 기지국
분류세부항목
정보매체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국가유산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EGI휀스포함) 등
공공미술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다.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등) 등
공공용품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5.17.>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제9조제3항 관련)
1. 공공공간

※ 심의・자문대상은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부속시설물로 한정한다.
2. 공공건축물

 ※ 「경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

 4. 가로시설물

5. 공공매체 및 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고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3., 2025.1.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 의원 1명2. 도시계획, 시각디자인·공간디자인·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디자인사업2.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시 표준디자인 및 경관자문사항을 반영한 경우5.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공사 및 건축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② 공공디자인 사업시행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소위원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③ 소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⑤ 소위원회 심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사이버)으로 처리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공공디자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공시설물 설치 전에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경우2.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의 관리 예정 사업에 포함된 경우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② 소위원회의 서면심의 및 사이버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양시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 각 부서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 등·공모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시상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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