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 선 수노 선 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법정차고 면적(㎡)법정차고 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 주 소주사무소 주 소주사무소 전화번호주사무소 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 구분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전용차고, 일부차량주차 등주차 대수주차 대수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정비고정비고정비고정비고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부서

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관
항항항
목목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1.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2. 삭제 <2024. 3. 29.>3. 고양시에 기점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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