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신청서

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성명한 글한 글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종사기간(공예)종사기간(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주 소주 소종사인원종사인원
연락처 (HP)연락처 (HP)고양시 거주기간고양시 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명수상명수상횟수수상횟수비 고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취득일취득일자격증명자격증명비 고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12.>

[별지 제2호서식]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추천서

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성명한 글한 글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공예업체명종사기간(공예)종사기간(공예)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주 소주 소종사인원종사인원
연락처 (HP)연락처 (HP)고양거주기간고양거주기간년 월 ( . . ∼ . . )년 월 ( . . ∼ . . )
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경력수상명수상명수상횟수수상횟수비 고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자격증 현황취득일취득일자격증명자격증명비 고
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사람을 고양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1)성 명(1)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2)생년월일(2)생년월일기기재금지
(4)등록기준지 (국 적)(4)등록기준지 (국 적)(4)등록기준지 (국 적)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미 기 재
(5)주 소(5)주 소(5)주 소
(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8)직 위(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9)등 급(직급ㆍ계급)(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1)공적요지(90자 내외)(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12)공적분야코드
(13)추천 훈격(13)추천 훈격(13)추천 훈격(13)추천 훈격(14)공예분야(14)공예분야(14)공예분야(14)공예분야(14)공예분야(14)공예분야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소 속(15)소 속(15)소 속(15)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
(17)직 급(17)직 급(17)직 급(17)직 급(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19) 년 월 일(20) 학(경) 력(21) 년 월 일(22) 학(경)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상ㆍ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7.12.>
공 적 조 서

※ 공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성명한 자생년월일
성명한 글공예업체명
주 소연 락 처
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재직기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양시장 귀하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별지 제5호서식]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수상분야수상 년 월일표창기관표창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 표창 및 상장 사본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우수공예품 고양시 (공예품 우수업체) 증서(공예명장)

고 양 시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우수공예품 
 고양시 (공예품 우수업체) 증서
 (공예명장) 
분 야:
성 명:
 귀하는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고양시의 공예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

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사 진
연 번년 도년 도공예분야공예분야공예분야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공예업체명부 서부 서직 위직 위직 위
최종학력부 상부 상부 상
<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공적내용 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작성자 직 : 성 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제2조(선정방법)

제2조(선정방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 및 고양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또는 개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우수공예품 2점 이내, 우수업체 2개소 이내, 명장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한 우수공예품ㆍ우수업체ㆍ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3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신청)

제3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신청)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련 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1.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5.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2.7.12.>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4조(심사절차)

제4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전문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결정)

제5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결정)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증서 및 장려금 지급)

제6조(증서 및 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②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려금을 1천만원 이내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고양시 공예명장 공적대장에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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