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 (점유)현소유자 (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축, 선박별로 함.
 ◦ 지목및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현장부 가 격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시구동번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현장부 가 격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주)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축, 선발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종 별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 가 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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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매수 신청서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 )사 용 허 가 ┐ 공유재산 ( )대 부 │ 신청서 ( )매 수 ┘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처리기간 20일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 면적 (㎡)사용 용도 (목적)사용자ㆍ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자ㆍ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자ㆍ대부자 또는 매수자대부기간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적 (㎡)일단 면적신청 면적 (㎡)사용 용도 (목적)사용자ㆍ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자ㆍ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자ㆍ대부자 또는 매수자대부기간비 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1. 8.>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공유재산(유 상 무 상)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1. 8.>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재산의(유상ㆍ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조 건

[별지 제8호서식]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의 주인으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 할 때
제11조(사용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
물 건 표시토 지토 지코드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시토 지토 지코드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시토 지토 지코드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
물 건 표시토 지토 지지 목건 물종목기 타구조
물 건 표시토 지토 지지 목건 물구조기 타구조
물 건 표시토 지토 지지 목건 물용도기 타형식
물 건 표시토 지토 지면 적전 체 ㎡전 체 ㎡건 물용도기 타형식
물 건 표시토 지토 지면 적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
물 건 표시토 지토 지면 적전 체 ㎡전 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
물 건 표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
물 건 표시토 지토 지면 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금 액금 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20일20일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 )변 상 금( )매각대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20일20일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전화 번호④전화 번호④전화 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연 ( )회연 ( )회연 ( )회연 ( )회
연 ( )회연 ( )회연 ( )회연 ( )회
연 ( )회연 ( )회연 ( )회연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 )년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 )년 ( )회( )년 ( )회( )년 ( )회( )년 ( )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 )사용료 ( )대 부 료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 )변상금 ( )매각대금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을(를)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고 양 시 청
분 할 납 부 신청서 작성분 할 납 부 신청서 작성제 출제 출제 출접 수접 수접 수
검 토검 토검 토
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분할납부 결정
발 급발 급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작성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작성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분할납부)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29.>

 
(뒷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부과대상 (부과기간)점유면적(㎡)변상금(원)징수유예기간(월)유예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2. 11. 8.>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내역

 붙임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30일
외국인투자가①상호또는 명칭(영문)①상호또는 명칭(영문)①상호또는 명칭(영문)②국 적②국 적
외 국 인 투자기업③상 호 또 는 명 칭③상 호 또 는 명 칭③상 호 또 는 명 칭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기업⑤신 고 수 리 된 사 업⑤신 고 수 리 된 사 업⑤신 고 수 리 된 사 업⑥생 산 제 품⑥생 산 제 품
외 국 인 투자기업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외 국 인 투자기업⑧소 재 지⑧소 재 지⑧소 재 지
감면대상 공유재산⑨소 재 지⑨소 재 지⑩공 업 단 지 명⑩공 업 단 지 명
감면대상 공유재산⑪공유재산 분류⑪공유재산 분류⑫면 적(㎡)⑫면 적(㎡)
감면대상 공유재산⑬사 용 또 는 임 대 기 간⑬사 용 또 는 임 대 기 간⑭사 용 료 또 는 임대료와그지불방법⑭사 용 료 또 는 임대료와그지불방법
감면대상 공유재산⑮관 련 근 거⑮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고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수수료
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없 음
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구 비 서 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특히,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 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 등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비 고 : ⑪란은 건물 또는 토지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번 호소재지지목․구조면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2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고양시장은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계약에 의한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대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한다.
제3조 대부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월 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부는 별도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을” 은 납기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의 주인으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목적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이나 대부재산상에 건물 또는 기타의 영구시설물 을 축조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이 대부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재산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본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갑”이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상실한 때
 3. “을”이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4. 제4조 내지 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갑”으로부터 매수 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을”이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납금을 반환하며, 기타 “을”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부재산을 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이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갑”이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대부재산이 “을”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대부받은 재산의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에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일체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 명 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 (갑) 고양시장 (인)
임차자 (을) (인)
 〔비고〕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평가금액(㎡당)평가금액(㎡당)평가금액(㎡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감정 평가 기관관련기관관련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감정 평가 기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양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4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 상 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 상 자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예상변상금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 (㎡)점유 면적 (㎡)점유 면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예상변상금 (원)비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1. 8.>

[별지 제15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임 대 형 신 탁 계 약 서

[별지 제16호서식]
임 대 형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고양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별지목록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2의 건축 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로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 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 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 금액, 공사비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 감리 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한다.
 1.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 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2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근 방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제2호에 의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업 등 그러 한 종류의 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7.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호의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합의하여야 한다.
 8.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 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 하 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 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 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 ․공과금 ․보험료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 기간 중과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 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수선, 보존 및 개 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및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 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 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 제1호에 따른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갑) (인)
 수 탁 자(을) (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7호서식] 분 양 형 신 탁 계 약 서

[별지 제17호서식]
분 양 형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고양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별지목록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2의 건축물 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하는데 있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 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 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의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 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 금액, 공사비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의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임계약에 관하여 위임대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 필요한 사항을 행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호의 관리사무 수임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을”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 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 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 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 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을”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있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 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 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 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 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 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 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 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차입금 등을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을”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갑) 고 양 시 장 (인)
 수 탁 자(을) (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2022. 11. 8.>

삭제<2022. 11. 8.>

[별지 제19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고양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 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 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이자계산 시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한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때에 그 계약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 전환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각종 공무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제2항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 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갑" 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 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의 근저당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 (갑)
 고양시장 인
 위매수자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1. 8.>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고 양 시 장 인
재산의 표시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 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별지 제21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주소, 성명(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갑) 인
 성 명 (을) 인

[별지 제22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별지 제22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공 유 재 산
사 유 재 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고양시장(이하“갑”이라한다)과 수교환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납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본 계약 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갑․을”이 각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고 양 시 장 인
 (을) 성 명 ○ ○ ○ 인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4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 목종 목부 속 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 ㎡총면적 ㎡건 물건 물구 조구 조부 속 물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 ㎡총면적 ㎡건 물건 물구 조구 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 물건 평건 평전체 ㎡전체 ㎡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 평건 평임차 ㎡임차 ㎡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25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위 치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시 구 동 번지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 축 년 도
4. 건 물내 용 년 도(내용년한)
4. 건 물소 유 구 분
4. 건 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위 치1.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규 모대지㎡(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사유지매입 ㎡)
2.규 모건물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규 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3.총 사 업 비3.총 사 업 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3.총 사 업 비3.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재 원 계 획4.재 원 계 획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재 원 계 획4.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주 요 자 재5.주 요 자 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내부재
5.주 요 자 재5.주 요 자 재
6.신 축 단 비6.신 축 단 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
6.신 축 단 비6.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1. 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 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시장
1. 구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 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고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29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29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서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를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고 양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3. 30.]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구청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 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5. 고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임야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8.>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2. 사용관리(사용허가, 대부계약, 관리위탁 등)3. 보존관리(권리보존, 공부관리, 유지보수관리 등)4. 처분관리(매각, 양여, 교환처분, 출자기부 등)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물건의 표시2. 분임을 하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23. 12. 29.>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23. 12. 29.>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제10조(기부채납)

제10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이관해야 하며,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화재등의 보고)

제12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가격평정)

제13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제14조(증감이동보고)

제1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2023. 12. 29.>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

제16조(사용허가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1. 물건의 표시2. 사용료 계산조서3. 신청인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사용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11. 8.>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대부신청)

제21조(대부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계산조서3. 신청인 주소, 성명4. 대부 목적5. 대부 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대부계약)

제22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대부 정리부)

제23조(대부 정리부)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변상금 납부 등)

제28조(변상금 납부 등)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②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29조(신탁계약서)

제29조(신탁계약서)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②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③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취득신청)

제30조(취득신청) 담당관·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정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제3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2조

제32조 삭제<2022. 11. 8.>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35조(양여계약서)

제35조(양여계약서) 영 제46조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양여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교환)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교환할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2. 교환사유서3.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3. 12. 29.>4. 교환할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23. 12. 29.>ㅍ5. 교환할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3. 12. 29.>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교환계약서)

제37조(교환계약서) 영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환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9조(등기수속 등)

제39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복사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임차재산)

제4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3조(청사관리)

제43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관사관리)

제4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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