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이후
2천제곱미터 이하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650원750원800원900원1,050원1,100원1,150원1,200원1,250원1,300원
3만제곱미터 초과900원1,050원1,200원1,350원1,500원1,600원1,700원1,800원1,900원2,000원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2천제곱미터 이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2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500원 ✕ 교통유발계수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50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6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7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0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1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1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2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1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3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2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4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2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5년 이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6년[(1,9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7년[(2,1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0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8년[(2,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2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19년[(2,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35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0년[(2,9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1년[(3,1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6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2년[(3,2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3년[(3,3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8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4년[(3,5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1,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2025년 이후[(3,6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 ✕ 2,0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7.13., 2024.11.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5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비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에만 단위부담금 350원을 적용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비고: 연도별 단위부담금 부과대상은 해당 연도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참여자이행기준 및 조건이행기준 및 조건이행기준 및 조건경감비율(%)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종사자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최대 10최대 10
통근버스 운영종사자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최대 20최대 20
승용차 10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1010
승용차 5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2020
승용차 2부제종사자 및 이용자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100퍼센트 참여5050
시차출근제종사자-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총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총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총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5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5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1010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종사자 및 이용자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22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종사자 및 이용자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33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종사자 및 이용자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11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종사자 및 이용자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22
주차장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주차장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10
주차장유료화종사자 및 이용자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종사자 및 이용자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5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5
자전거 이용 활성화종사자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 이용10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시설물 소유자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1일 시행 시1일 시행 시5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시설물 소유자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2일 시행 시2일 시행 시7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시설물 소유자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3일 이상 시행3일 이상 시행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13., 2024.11.5.>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7조제2항 관련)

※ 비고: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는다.

[별표 3] 기업체연합 교통 경감기준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명 이상 2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명 이상 이용시 : 5%○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명 이상 30명 미만 이용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명 이상 40명 미만 이용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명 이상 50명 미만 이용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명 이상 60명 미만 이용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명 이상 이용시 :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3.31.>
기업체연합 교통 경감기준 

 ※ 승용,승합자동차 등을 이용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기업체연합으로 실시한 증명서류(기업간 계약, 운영계획 등)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유발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8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2.56
1근린생활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5.00
1근린생활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80
1근린생활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44
2의료시설가종합병원1.28
2의료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1.34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1.42
3교육연구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90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1.12
5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1.20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2.62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1.16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81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5.46
7판매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8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2.56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44
9문화 및 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3.55
9문화 및 집회시설나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4.16
9문화 및 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3.55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3.55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72
11공장시설0.47
12창고시설창고, 하역장0.61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5.56
13운수시설나철도시설4.13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81
14자동차 관련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1.49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88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89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1.00
16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3.10
17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1.20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1.7.13.>, <개정 2024.11.5.>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5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7.3.3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3.31.>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7.3.3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3.31.>

[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고양시 구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종사자수명
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경감비율(%)이행예정프로그램비 고
계계계-
통근버스운영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최대 10
통근버스운영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2부제2부제50
승용차부제운영5부제5부제20
승용차부제운영10부제10부제10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2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1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2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0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5
자전거 이용 활성화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
자전거 이용 활성화10퍼센트 이상10퍼센트 이상10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1일 시행시1일 시행시5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2일 시행시2일 시행시7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3일 이상 시행3일 이상 시행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3.31., 2020.7.10., 2021.7.13., 2024.11.5.>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가. 시설물 개요

 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

다. 교통량감축이행기간
 ○ 기간 : . . .부터 . . . 까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고양시 구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종사자수명
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경감비율(%)신청사항결정사항비 고
계계계-
통근버스운영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최대 10
통근버스운영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2부제2부제50
승용차부제운영5부제5부제20
승용차부제운영10부제10부제10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2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1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2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0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5
자전거 이용 활성화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
자전거 이용 활성화10퍼센트 이상10퍼센트 이상10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1일 시행시1일 시행시5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2일 시행시2일 시행시7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3일 이상 시행3일 이상 시행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3.31., 2020.7.10., 2021.7.13., 2024.11.5.>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나. 경감률 결정사항

 년 월 일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귀사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치 않았기에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관인)
○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고양시 구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종사자수명
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경감비율(%)당초신청경감신청비 고
계계계-
통근버스운영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최대 10
통근버스운영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2부제2부제50
승용차부제운영5부제5부제20
승용차부제운영10부제10부제10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2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1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2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0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5
자전거 이용 활성화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
자전거 이용 활성화10퍼센트 이상10퍼센트 이상10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1일 시행시1일 시행시5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2일 시행시2일 시행시7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3일 이상 시행3일 이상 시행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3.31., 2020.7.10., 2021.7.13., 2024.11.5.>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가. 시설물 개요

 나. 경감신청내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물명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소 재 지고양시 구소유자(대표자)
주차장 규모총 대 (자주식 대,기계식 대)종사자수명
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프 로 그 램 명경감비율(%)신청사항결정사항비 고
계계계-
통근버스운영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최대 10
통근버스운영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2부제2부제50
승용차부제운영5부제5부제20
승용차부제운영10부제10부제10
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시 차 출 근 제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월 30,000원 이상 지급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월 50,000원 이상 지급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2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미만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3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1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주차면수 2,000면 이상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2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10
주차장유료화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5
자전거 이용 활성화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5
자전거 이용 활성화10퍼센트 이상10퍼센트 이상10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1일 시행시1일 시행시5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2일 시행시2일 시행시7
자율휴무 또는 의무휴업3일 이상 시행3일 이상 시행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3.31., 2020.7.10., 2021.7.13., 2024.11.5.>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시설물 개요

 나. 경감률 결정사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구 청 장 (관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5. “승용차 공동이용”이란 2인 이상이 승용차를 공유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3.31.>6. 삭제 <2021.7.13.>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용차부제: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개정 2024.11.5.>가.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개정 2024.11.5.>나. 승용차 5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개정 2024.11.5.>다.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개정 2024.11.5.>2. 삭제 <2021.7.13.>3. 주차장유료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봄 <개정 2024.11.5.>4.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공동이용 승용차의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시배치 하는 것 <개정 2017.3.31., 2024.11.5.>5. 시차출근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개정 2021.7.13., 2024.11.5.>6. 통근버스운영: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개정 2020.7.10., 2024.11.5.>7.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개정 2024.11.5.>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개정 2024.11.5.>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 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개정 2017.3.31., 2021.7.13., 2024.11.5.>10. <삭제 2020.7.10.>11. <삭제 2017.3.31.>12. <삭제 2020.7.10.>13. 자율휴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1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개정 2020.7.10., 2024.11.5.>14.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신설 2024.11.5.>15.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개정 2017.3.31., 2024.11.5.>

제4조(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2. 개발제한구역(G.B내)에 위치한 시설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용 시설 <개정 2017.3.31.>3.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5조의2(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1.7.13.]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3.31., 2024.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②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3.31., 2024.11.5.>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④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3., 2024.11.5.>⑤ 고양시 소유 시설물이 부담금 경감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31.>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개정 2024.11.5.>⑦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8.11.> <개정 2024.11.5.>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해당연도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11.5.>⑨ 제7항 및 제8항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등 기존 부담금 경감항목은 유지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신설 2020.8.11.> <개정 2024.11.5.>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①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한 달의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3.31., 2024.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3.31.>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3.31., 2024.11.5.>③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1.5.>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이행실태 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⑤ 시장은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에는 경감받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영: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1.7.13.]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차출근제 및 통근버스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전문개정 2017.3.31.]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3.31., 2024.11.5.>③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소유자는 매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13.>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변호사, 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3.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3.>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13.]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3.31.>4. 제10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률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6.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교통량 감축활동 평가 후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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