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와 구·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시와 구의 담당관·과장·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5.8.7]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와 구에 있어서는 담당관·과장·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부서의 장이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7.2.10.>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