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고양시 농업개발센터 각 시설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위 치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41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94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831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일산서구 구산동 1941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77-18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6. 대화농업체험공원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각 시설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시설기준(제5조 관련)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50㎡ 2,640㎡ 66㎡ 1,980㎡ 내외 1,460㎡ 66㎡미세현미경, 항온항습기, 미세영상 확대장비 등 유아등, 공중포충망, 포자 채집기 등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 관측시설 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미립품질 파정기, 식감측정기, PCR(유전자 증폭장치), 핵산추출 장비 등 기상수감부(풍속, 온도 등), 기상자료수집기, 기상자료 분석기 등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264㎡ 233㎡ 98㎡멸균배양기 (4식), 전동지게차 외 30종 ICP, IC, 질소분석기 등 25종 30대 기체질량분석기, 액체질량분석기 등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660㎡ 내외 82.5㎡ 110㎡ 132㎡ 63㎡ 41㎡ 145㎡ 495㎡ 내외기종별 농기구 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형, 중형, 소형 농기계 수리정비 장비일체 조리기구, 오븐, 씽크대 등 개인용컴퓨터, 화상화의시스템, 시청각기자재 등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도예가공기기, 가마, 가스스토브, 책상 등 화훼건조기, UV수지기, 압축기 등 전통문화교육기기, 전통악기 등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1000㎡ 500㎡ 500㎡ 3,456㎡ 108㎡지열냉난방시설, 보조난방장치 등 지열냉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지열냉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전기난방시설, 양액재배시스템, 재배배드 등 클린벤치, 고압멸균기, 항온항습기, 초자기구세척기, 건조기, 배양대 등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부지 4,512㎡, 전시관 636㎡가와지볍씨유물, 농경유물, 농경유적 및 야외전시물 등
6. 대화농업체험공원3,1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시설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운영내용(제6조 관련)

시 설 명운 영 내 용
1.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 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 1)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 다. 식량작물 예찰포 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 마. 쌀 품질관리실 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농작물 병해충 관리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병해충 진단 및 처방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요강에 준함 ○ 가와지 벼 우수품종 생산 및 보급 ○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쌀 품질검사 및 식감검사 ○ 쌀 DNA 추출 및 유전자 검사(품종검정) ○ 농업기상 정보 시스템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안정적 생산 및 농업재해대응
2.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 가. 미생물연구배양실 나. 환경농업관리실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용 유용 미생물 배양‧공급과 사용기술 지도 ○ 토양길항미생물 등 농업용 유용 미생물 탐색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업환경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기술지도 ○ 지역 토양환경지도 관리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잔류농약 정밀검사 및 농약 안전사용관리 기술지도
3. 농업인 교육훈련시설 가. 농기계교육장 나. 식품과학실습실 다. 농업정보화 교육실 라. 농산가공교육실○ 정비 희망 농기계 등 수리 ○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보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식품가공 교육, 가공기술 개발보급 ○ 농업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 추진 ○ 원격교육 및 회의를 위한 화상회의시설 운영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농산가공 교육장으로 활용
시 설 명운 영 내 용
마. 농산가공실습실 바. 농산가공연구실 사. 전통문화교육실 아. 영농교육 훈련시설○ 농산가공 공예용 관리 기술지도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압화연구, 기술지도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전통문화, 우리음악 관리 지도 ○ 상설농민교육장으로 활용 ○ 교육훈련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첨단교육장비 비치 ○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4. 화훼시험연구시설 가. 시험연구온실 1) 전시온실 2) 품종온실 3) 연구온실 4) 육종온실 나. 화훼연구실○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 열대작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 화훼 신품종 전시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 화훼 신기술 및 자재 투입 연구 개발 - 장미 신품종 육성, 모본관리 및 보급 등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화훼류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 농가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가기술지도
5. 가와지볍씨박물관 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 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 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 농촌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 및 홍보 ○ 가와지볍씨 유물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보수
6. 대화농업체험공원○ 대화농업체험공원 작물관리 운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운영내용(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개발센터”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고양시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의 위치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각 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개발센터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내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4. 농산물 가공 연구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작물기술 실증시험시설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설나.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다. 식량작물 예찰포라. 가와지 벼 실증시험포마. 쌀 품질관리실바.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시험연구시설가. 미생물연구배양실나. 환경농업관리실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시설가. 농기계교육장나. 식품과학 실습실다. 농업정보화 교육실라. 농산가공교육실마. 농산가공실습실바. 농산가공연구실사. 전통문화교육실아. 영농교육 훈련시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훼시험연구시설가. 시험연구온실나. 화훼연구실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와지볍씨박물관가. 가와지볍씨박물관 유물전시관나. 가와지볍씨박물관 수장고다. 가와지볍씨박물관 체험장 및 야외전시장6. 대화농업체험공원7.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 및 주요 장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② 삭제 <2023. 11. 17.>③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의2(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제5조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부대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농업 진흥을 위하여 영농상담, 영농교육, 농업관련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7.]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① 센터장은 지역농업의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ㆍ 지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 ㆍ 훈련)

제8조(교육 ㆍ 훈련)① 시장은 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농기계의 소규모 정비 및 작동 방법2.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화 교육3. 농산물 가공 교육4. 전통문화 교육5. 농업체험 교육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의 교육은 실기 ㆍ 실습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제9조(예산) 시장은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 ㆍ 훈련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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