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시장은 비도심지등 수송수요가 지극히 적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의 등록기준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2., 2023. 1. 10.>1. 일산신도시, 탄현·중산지구, 대화·가좌지구2. 화정·능곡·행신지구3. 풍동, 식사동, 일산2지구,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4. 원당·신원당지역5. 고양동지역6.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완화)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완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심지역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60분 이내가 되도록 운행횟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