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 관련)

[보조사업명] 이 시설은 고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표지판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시설+운영 표지판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천원보조금액국비 , 도비 , 시비국비 , 도비 ,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 관련)
1. 표지판 형식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우측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음
2.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제5조 관련)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10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3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 이상금속 ․ 비금속 ․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제5조 관련)
공통사항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한담당부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사
구분주소성명연락처비고
관 리 자
담당부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 제 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공사안내 표지판공사준공(시설) 표지판운영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관리자 현황

□ 표지판 관리 점검결과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전‧후 각 1매 (변경 완료 후 제출)
 □ 변경사유 :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 설 연구소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부착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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