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2조에서 위임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7.12.]

제2조(협의회 구성 등)

제2조(협의회 구성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1. 당연직 위원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나. <삭제 2019.1.11.>다.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라.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2. 위촉직 위원가. 지역적응센터의 장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역 담당 전문 상담사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에서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7.12.>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2.7.12.>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1.11., 2022.7.12.>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2.>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지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2.>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2.7.12.>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8조

제8조 삭제<2022.7.12.>

상위법 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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