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고양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9.>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기자단”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고양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시 또는 시 산하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보건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 의견 개진, 시정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4.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5. 그 밖에 소셜미디어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시민참여 보장)

제4조(시민참여 보장)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시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소셜 계정을 활용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신설 2020.5.29.>7.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설 2020.5.29.>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신설 2020.5.29.>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신설 2020.5.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5.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의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5.29.>[제목개정 2020.5.29.]

제7조(소셜기자단의 운영)

제7조(소셜기자단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 가운데 시장이 위촉한다.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및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기자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기자단에 위촉된 자 가운데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자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자 <개정 2020.5.29.>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자⑥ 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자단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취재 필요경비, 원고료 등 활동비 및 활동지원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5.29.]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소셜미디어민원창구의 운영)

제11조(소셜미디어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셜미디어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접수된 소셜미디어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소셜미디어민원창구에 신청된 소셜미디어민원이라 하더라도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셜미디어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29.]

제12조(소셜미디어 유지 관리 대행)

제12조(소셜미디어 유지 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소셜미디어의 관리·운영2. 제5조에 따른 게시물의 관리3.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4. 제7조에 따른 소셜기자단의 관리·운영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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