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할 것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4.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분·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경기도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순환경제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결과조치 등)

제15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의 집행계획 수립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의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견을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등)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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