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지급기준

제 보 내 용구 분점수
1.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ㆍ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참고용 제보0.2점
1.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ㆍ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일상생활 주변의 일반제보0.5점
1.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ㆍ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시정반영이 가능한 개선제보1점
1.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ㆍ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지정과제ㆍ설문조사, 연수 참석 등3점
1. 생활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2. 생활주변의 미담ㆍ수범사례 3. 행정의 부당한 사례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우수사례로 채택된 제보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10.>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 관련)

① “참고용 제보”란 평범한 내용의 제보로서 누구나 알고 있거나 알리고 싶은 제보 등을 말한다.
② “일반제보”란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ㆍ불만사항 등을 말한다.
③ “개선제보”란 모니터가 제보한 내용이 시정운영에 반영되어 업무개선이 가능한 제보를 말한다.
④ “지정과제ㆍ설문조사”란 모니터의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부여하는 과제 및 설문조사를 말한다.
⑤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보”란 제보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중 제보내용(미담사례 포함)을 외부에 전파하여 공익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을 말한다.
⑥ 보상금액은 개인별 통장으로 분기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누적점수 1점당 1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⑧ 보상금액 지급 후 소수점 이하 점수는 누적으로 처리하되, 연말 정산 시 0.5점 미만은 버리고 0.5점 이상은 반올림하여 1점으로 처리한다.
⑨ 제보에 대한 누적점수제를 적용하여 개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제보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시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 또는 시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제보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목개정 2025.1.10.]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모니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 및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7., 2025.1.10.>② 시장이 모니터를 위촉할 때에는 거주 지역별,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10.>③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0.>④ 시장은 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1.10.> [전문개정 2021. 3. 30.]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모니터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10.>1. 모니터가 사망·질병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때 <개정 2025.1.10.>3. 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4. 모니터가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 [제6조에서 이동 2025.1.10.]

제6조(제보대상)

제6조(제보대상) 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1. 생활주변의 불편·불만사항2. 생활주변의 미담수범사례3. 행정의 부당한 사례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시에서 부여되는 지정과제에 대한 의견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1.10.]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제7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할 수 있다.② 모니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보받은 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모니터 제보사항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모니터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0.]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0.>

제9조(보상금)

제9조(보상금)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정 홍보자료를 포함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10.> [본조신설 2021. 3. 30.]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제11조(모니터 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1. 제보 대상의 발견 시 가급적 즉시 보고 <개정 2025.1.10.>2. 모니터로서의 품위유지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간섭 금지 <개정 2025.1.10.>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자세유지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0.>1.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개정 2025.1.10.>② 피제보자의 신변 및 개인정보의 관한 사항은 피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0.>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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