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신청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해야 한다.1. 기금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지원금의 상환 능력)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6. 그 밖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토 후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 신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이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환기일 6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환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기금 상환 통보)
제8조(기금 상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장부의 관리)
제9조(장부의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3. 별지 제16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