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총사업비신 청 액자 부 담후 원 금비 고
신청인주 소주 소
용도 구분□ 이차보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 기타□ 이차보전 □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 기타
지원신청 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지원신청 사유
사업계획사업명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계획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
사업계획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 신청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성 명 (단체·기관명)성별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자금종류 및 용도□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점포 임대 지원 □ 그 밖의 지원 (사유 : )
대여조건□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점포 임대 지원: 연 이자 1% (연체이자: 5%) □ 그 밖의 지원
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3. 정관 또는 규약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소 재 지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약 도
기타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기금 신청액약 도
임대희망점포 현황 (점포 임대 지원일 경우, 별첨 가능)
향 후 사업계획 (구체적 목표 및 운영계획 자세히 서술 , 별첨 가능)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연 매출액 : 3. 기대효과 4. 대여자금 상환계획 5. 그 밖의 사항1. 사업비 산출내역 2. 예상 매출액 - 월 매출액 : - 연 매출액 : 3. 기대효과 4. 대여자금 상환계획 5.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신청인주 소
지원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지원용도
지원조건□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결정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성 명 (단체·기관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대여금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자금용도
상환기간□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기간 종료 후 원금 일시 상환
상환조건이 자 율연 %연 %연 %연 %연체이자연체이자연 %
상환개시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결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신 청 계 좌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
1. 성명(단체ㆍ기관명) :
2. 생 년 월 일(사업자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용 계 획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용도 변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
지원받은 내용□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그 밖의 사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용도 변경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신청인주 소
사용처
사용내역
사용금액
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기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기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기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기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기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1.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서류 2. 사용내역이 많을 경우 내역서 별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

구 분사업비 사용내역사업비 사용내역사업비 사용내역사업비 사용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사용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

 5. 참고자료
 1) 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사용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사용하였기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신청인주 소
미사용 금액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미사용 사유 및 향후 기금 사용 계획※별도제출
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으로부터 년 월 일에 지원받은 자금을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미사용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입금 계좌 잔액 증명입금 계좌 잔액 증명입금 계좌 잔액 증명입금 계좌 잔액 증명입금 계좌 잔액 증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연락처
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지원받은 내용□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상환통지금액 금 원 (₩ )상환통지금액 금 원 (₩ )
상환연장기한상환연장기한20 . . . 까지20 . . . 까지20 . . . 까지20 . . . 까지
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기관명)성 명 (단체·기관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상환금액금 원 (₩ )금 원 (₩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원금 : 이자 :
사유상환기한상환기한년 월 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년 월 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유의사항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상환기한 내에 자활기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상환방법상환방법계좌입금, 납입고지서계좌입금, 납입고지서계좌입금, 납입고지서계좌입금, 납입고지서계좌입금, 납입고지서계좌입금, 납입고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연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내역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

연월일내역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대여자성 명 (단체·기관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관리 번호
대여자주 소관리 번호
대여자연락처관리 번호
대여자대여금액대여일자상환기간
대여자대여용도상환방법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이자% (연체 시 %)% (연체 시 %)
회차납기 일자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수납 일자원금이자연체일연체 이자잔액확인자
회차납기 일자원금이자합계수납 일자원금이자연체일연체 이자잔액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 자활기금 대여상황

⊙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신청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해야 한다.1. 기금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지원금의 상환 능력)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6. 그 밖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토 후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 신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이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환기일 6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환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기금 상환 통보)

제8조(기금 상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장부의 관리)

제9조(장부의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3. 별지 제16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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