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5-25 시행 2018-05-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신청인성명(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주차방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주차방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주차방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주차방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주차방해)
단속부서단속부서
단속일자단속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단속장소단속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단속장소단속장소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의견진술6하 원칙에 따라 의견진술6하 원칙에 따라 의견진술6하 원칙에 따라 의견진술6하 원칙에 따라 의견진술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 ○○○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구청별로 설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2.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척·기피·회피)

제6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직무)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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