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9 시행 2028-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6.1.9.>

제2조

제2조 삭제 <2026.1.9.>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1.9.]

제4조(업무)

제4조(업무)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29.>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4.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신설 2026.1.9.>7. 중독관리지원사업 <신설 2026.1.9.>8.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9.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10.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20.5.29.>② 삭제<2026.1.9.>

제5조(인력)

제5조(인력)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6.1.9.>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5.29., 2026.1.9.>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9.>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6.1.9.>[전문개정 2020.5.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5.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5.29.>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5.29.>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5.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5.29.>

제15조(이용제한)

제15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1.9.>1. 감염병 환자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5.29., 2026.1.9.>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6.1.9.>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제16조(비용의 징수 등)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1.9.>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6.1.9.>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9.>1. 고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6.1.9.>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5.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1.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1.9.>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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