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제3호 관련)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등의 작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가능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통원치료 및 단순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재난구호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물품 승하차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적발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주차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기관의 현금수송 차량: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증,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군사,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단순물품 승하차 :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지정한도 시간 준수 필요 ※ 15분 이내로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8.5.25.>
과태료 면제 기준 (제3조제3호 관련)

비고
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명칭)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주․정차 위반
단속부서단속부서
단속일자단속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단속장소단속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단속장소단속장소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의견제출육하원칙에 따라 의견제출육하원칙에 따라 의견제출육하원칙에 따라 의견제출육하원칙에 따라 의견제출
의견제출 내용의견제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 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고양시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신청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3.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5.25.]

제3조의2(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3조의2(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5. 25.][제목개정 2023. 9. 2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2.>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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