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을 창출ㆍ활용 및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3. 지식재산 창출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6. 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제5조(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시민의 특허 출원 지원3. 시민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특허를 중소기업에 연계4.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5.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6.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7.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8.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9.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8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제8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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