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⑦⑦⑦
청소년지도위원증 ② ⑥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
③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
③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
③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사람은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위원 임을 증명함 ⑧
③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④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⑤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⑤0.3 5.3 0.75 0.75 1 0.30.3 5.3 0.75 0.75 1 0.3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86.86.8× 8.0
0.3 5.4 0.30.3 5.4 0.30.3 5.4 0.3
0.3 5.4 0.30.3 5.4 0.30.3 5.4 0.3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⑧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⑦고양CIP 청색바탕에 고양마크 및 글자(한문) ② 사진(4.9㎝× 4㎝)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④ 성 명 ⑤ 소속기관명 ⑥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⑧ 발급기관장명의 및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1.1.14>
청소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9, 2007.8.1, 2009.8.7, 2024. 2. 27.>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개정 2007.8.1, 2024. 2. 27.>2.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2. 27.>3. 지역주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4. 2. 27.>② 삭제 <2024. 2. 27.>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개정 2024. 2. 27.>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제4조(지도위원수)

제4조(지도위원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그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09.8.7, 2024. 2. 27.>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07.8.1, 2024. 2. 27.>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24. 2. 27.>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2. 27.>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②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8.7, 개정 2024. 2. 27.> [제목개정 2024. 2. 27.]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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