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 (단위 : ㎝) (뒷 면)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7.15>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12>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12>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3>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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