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

(앞 면)(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의 정 부 시 장
사 진 (4.9㎝×4㎝)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의 정 부 시 장
번 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의 정 부 시 장
번 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의 정 부 시 장
성 명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 ○ ○ 동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2. 15.>
청 소 년 지 도 위 원 증 (제7조 관련)

비 고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와 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동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15.>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단체의 장,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5.8.>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5.8.>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3. 청소년복지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5.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6. 지도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전문성 확보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임기)

제6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증표 교부)

제7조(증표 교부) 시장이 지도위원에게 교부하는 지도위원 증표는 별표와 같다.

제8조(지도위원의 해촉)

제8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2. 2. 9.>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5.>5.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6. 시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도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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