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1.7.13., 2021.12.3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1.>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26.2025.3.4.>③ 시민여론분석ㆍ갈등조정ㆍ언론홍보ㆍ정책 등 대외협력분야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6.7.> <개정 2022.7.26., 2026.2.27.>④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및 자치구가 아닌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6.2.27.>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3.4., 2026.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좌기관 중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1.1.5., 2022.7.26., 2023. 5. 23.>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5. 23.>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덕양구 대민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3.4.>⑨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② 삭제<2024.9.27.>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직렬별ㆍ직급별 기준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