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고양시 덕양구보건소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덕양구 일원
덕양구보건소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2덕양구 능곡동, 화정동, 행주동, 행신동 일원
덕양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고양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9-11덕양구 고양동 일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일산동구 일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일산서구 일원
일산서구보건소 가좌보건지소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16일산서구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4.18.>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위 치
고양시 도서관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5. 2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 명위 치관 할 구 역
덕양구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주교동, 성사동, 원당동, 신원동, 원흥동, 도내동, 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오금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토당동, 화정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행신동, 강매동, 향동동, 화전동, 덕은동, 현천동 (32개 동)
일산동구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동, 산황동, 백석동, 마두동, 장항동, 사리현동, 지영동, 문봉동, 설문동, 성석동 (13개 동)
일산서구청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일산동, 탄현동, 주엽동, 대화동, 법곳동, 구산동, 가좌동, 덕이동 (8개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6.4.7.>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6.4.7.>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비고 
 1. 일반직에는 연구직, 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하7%이하24%이하34%이하28%이하5.8%이상0.2%이하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15%이하85%이상15%이하85%이상
구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25%이하50%이하25%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4.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고: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직급별합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구동
합계합계3,528------
정무직소계1------
정무직시장11-----
일반직소계3,493------
일반직2급22-----
일반직3․4급421--1-
일반직4급178-342-
일반직4․5급43---1-
일반직5급15347511133344
일반직6급 이하3,310------
일반직전문경력관 소계3------
별정직소계55-----
별정직5급 상당11-----
별정직6급 상당 이하44-----
지도직소계20------
지도직지도관3--3---
지도직지도사17------
연구직소계9------
연구직연구사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9.12.31., 2021.1.5., 2021.7.13., 2021.12.31., 2022.7.26., 2023.5.23., 2026.4.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명)

[별표 7] 삭제

[별표 7] 삭제<2024.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및 고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9.27.>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1.1.5.>② 제1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③ 제2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 사무나.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사무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사무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ㆍ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2.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전문개정 2021.1.5.]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5. 23.>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③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을 둔다. <신설 2021.1.5.> <개정 2023. 5. 23.>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소통협치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갈등 관리, 군관협력에 관한 사항2.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3.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4. 언론홍보담당관: 시정보도, 시정 홍보,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5.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6. 재난대응담당관: 재난 상황 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7. 신청사건립단: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3.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4. 삭제<2023. 5. 23.>5. 삭제<2023. 5. 23.>6.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7.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8.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공무원의 복무,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4. 구 및 동의 행정지도,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5. 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치분권, 인권증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6.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7.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8.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① 일자리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5. 23.>② 일자리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5.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5. 23.]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3. 여성·가족복지 및 양성평등, 다문화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항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6.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1.5.>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기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5.>3.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4.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①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1.1.5., 2022.7.26.>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4.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5. 행주산성 유적지 및 국가유산 공개·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6.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7. 삭제<2022.7.26.>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를 둔다.②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6.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8.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① 자족도시실현국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둔다.② 자족도시실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업유치,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2. 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 마이스산업,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4차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산업,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

제14조(교통국에 두는 과)

제14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를 둔다.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 체계 관리 개선 사업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관한 사항2.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교통 시설에 관한 사항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4. 버스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6.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7. 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5. 23.]

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

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① 도시혁신국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둔다.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제14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 5.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15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8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8조(보건소에 두는 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전문개정 2023. 5. 23.][제17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5.>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3.>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제18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에 둔다.[제19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를 둔다.[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5.>1. 농업·농촌·식품산업 종합계획수립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4. 고양화훼단지 및 화훼유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관한 사항6. 농업경영 개선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7. 농촌 생활개선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8. 화훼 시험·연구·기술개발·육종에 관한 사항9.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제22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23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5조(사업소의 장)

제25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

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고양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2.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3.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4.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제25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7조(소관사무)

제2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도서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자료의 선정, 구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문화교육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산림·녹지·공원 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나.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마. 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바.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사. 호수공원의 수질 및 시설물 관리아.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상수도 시설 확충다. 송수관·배수관의 유지·관리 및 누수 방지라.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 시험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바.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 하수도 시설 확충4.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가. 공공청사 및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 추진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조물·조명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차량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마.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제26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27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9조(구청장)

제29조(구청장)①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3. 5. 23.>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0조(구에 두는 과)

제30조(구에 두는 과)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일산동구ㆍ일산서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덕양구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② 덕양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신설 2023. 5. 23.>[제29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2.2.11., 2026.4.7.>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2조(직무)

제3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5.>[제31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3조(동장)

제33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2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4조(정원의 총수)

제3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52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7.13., 2021.12.31., 2022.2.11., 2022.7.26., 2023. 5. 23., 2026.4.7.>1. 집행기관의 정원: 3,462명 <개정 2019.12.31., 2021.1.5., 2021.7.13., 2021.12.31., 2022.2.11., 2022.7.26., 2023. 5. 23., 2026.4.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6명 <개정 2021.1.5., 2021.7.13., 2021.12.31., 2023. 5. 23.>[제33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5조(정원책정기준)

제35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34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6조(직급별 정원)

제36조(직급별 정원)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7조(직렬별 정원)

제37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9.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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