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및 고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9.27.>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장·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제3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1.1.5.>② 제1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③ 제2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목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 사무나.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소관 사무다.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사무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실ㆍ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2.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전문개정 2021.1.5.]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5. 23.>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③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을 둔다. <신설 2021.1.5.> <개정 2023. 5. 23.>④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소통협치담당관: 시민과의 소통, 갈등 관리, 군관협력에 관한 사항2.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항3. 감사관: 공무원의 윤리·감사 및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4. 언론홍보담당관: 시정보도, 시정 홍보,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5.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6. 재난대응담당관: 재난 상황 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7. 신청사건립단: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인구정책, 통계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3.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4. 삭제<2023. 5. 23.>5. 삭제<2023. 5. 23.>6.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7.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8.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적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공무원의 복무,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 및 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4. 구 및 동의 행정지도,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5. 자치행정, 주민자치, 민간협력, 자치분권, 인권증진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6.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7.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8.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① 일자리재정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3. 5. 23.>② 일자리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3.>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5.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5. 23.]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3. 여성·가족복지 및 양성평등, 다문화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항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6.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1.5.>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기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5.>3.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4.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11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① 교육문화국에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1.1.5., 2022.7.26.>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4.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5. 행주산성 유적지 및 국가유산 공개·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6.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7. 삭제<2022.7.26.>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를 둔다.②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6.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8.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① 자족도시실현국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둔다.② 자족도시실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업유치,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2. 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신성장산업, 마이스산업, 킨텍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4차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산업,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
제14조(교통국에 두는 과)
제14조(교통국에 두는 과)① 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주차교통과, 도로정책과를 둔다.②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 체계 관리 개선 사업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관한 사항2. 도시 교통 정비 계획 수립, 교통 시설에 관한 사항3. 철도(일반·광역) 업무에 관한 사항4. 버스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에 관한 사항6. 교통지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택시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7. 도로 건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5. 23.]
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
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① 도시혁신국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둔다.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5. 23.][제14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 5.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15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8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8조(보건소에 두는 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및 일산서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전문개정 2023. 5. 23.][제17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5.>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사업 및 보건교육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3.>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제18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에 둔다.[제19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를 둔다.[제21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5.>1. 농업·농촌·식품산업 종합계획수립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4. 고양화훼단지 및 화훼유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관한 사항6. 농업경영 개선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7. 농촌 생활개선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8. 화훼 시험·연구·기술개발·육종에 관한 사항9.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제22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23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5조(사업소의 장)
제25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
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고양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동구도서관과, 일산서구도서관과2.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3.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4.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제25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7조(소관사무)
제2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도서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도서관 자료의 선정, 구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문화교육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산림·녹지·공원 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나.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마. 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바.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사. 호수공원의 수질 및 시설물 관리아.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상수도 시설 확충다. 송수관·배수관의 유지·관리 및 누수 방지라.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 시험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바.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 하수도 시설 확충4.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가. 공공청사 및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 추진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조물·조명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라. 차량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마.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제26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개정 2022.2.1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27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29조(구청장)
제29조(구청장)①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3. 5. 23.>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0조(구에 두는 과)
제30조(구에 두는 과)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일산동구ㆍ일산서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덕양구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21.1.5., 2023. 5. 23.>② 덕양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신설 2023. 5. 23.>[제29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2.2.11., 2026.4.7.>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2조(직무)
제32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5.>[제31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3조(동장)
제33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2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4조(정원의 총수)
제3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52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12.31., 2021.1.5., 2021.7.13., 2021.12.31., 2022.2.11., 2022.7.26., 2023. 5. 23., 2026.4.7.>1. 집행기관의 정원: 3,462명 <개정 2019.12.31., 2021.1.5., 2021.7.13., 2021.12.31., 2022.2.11., 2022.7.26., 2023. 5. 23., 2026.4.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6명 <개정 2021.1.5., 2021.7.13., 2021.12.31., 2023. 5. 23.>[제33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5조(정원책정기준)
제35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34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6조(직급별 정원)
제36조(직급별 정원)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5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7조(직렬별 정원)
제37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3. 5. 23.]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