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제정

별표

[별표] 고양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시간지급액지급액비고
구분시간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일반 시민비고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4시간 미만100만원 이내10만원 이내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200만원 이내20만원 이내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8시간 이상300만원 이내30만원 이내
구분횟수지급액비고
녹음물1회200만원 이내
홍보용 영상1회300만원 이내
광고용 영상(CF)1회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양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비고: 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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