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구분 | 시간 | 지급액 | 지급액 | 비고 |
| 구분 | 시간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일반 시민 | 비고 |
|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 | 4시간 미만 | 10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00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 | |
|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 | 8시간 이상 | 300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
| 구분 | 횟수 | 지급액 | 비고 |
| 녹음물 | 1회 | 200만원 이내 | |
| 홍보용 영상 | 1회 | 300만원 이내 | |
| 광고용 영상(CF) | 1회 | 관련 업계에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액의 2분의 1 이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양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1. 활동비 2. 홍보물 출연료 비고: 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기준) 「고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