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대표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6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