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22 시행 2025-04-22 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율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
지원율세대수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500세대 미만6천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7천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8천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9천만원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2000세대 이상1억원
지원율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단지 규모 최대 지원금액비고
지원율세대수최대 지원금액비고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20세대 미만1천만원국민주택 규모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과반 이상인 단지에 한함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2천만원국민주택 규모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과반 이상인 단지에 한함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한도 내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5천만원국민주택 규모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과반 이상인 단지에 한함
지원율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한도 내8백만원
지원율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60퍼센트 한도 내5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2.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3.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 공동주택 단지별 경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각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별 1개 단체에 한하여 지원한다.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공용시설 개보수의 최대 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3. 동일한 관리주체 등이 인접하고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2개동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심의기준

기준항 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합 계 (①~⑧)합 계 (①~⑧)100 + (-15~+20)
소 계 (①~⑤)소 계 (①~⑤)70
정량평가(70점)① 단지규모 (25점)500세대 미만25
정량평가(70점)① 단지규모 (25점)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6
정량평가(70점)① 단지규모 (25점)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14
정량평가(70점)① 단지규모 (25점)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12
정량평가(70점)① 단지규모 (25점)2000세대 이상10
정량평가(70점)②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20
정량평가(70점)②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16
정량평가(70점)②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12
정량평가(70점)②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8
정량평가(70점)②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8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4
정량평가(70점)② 준공연수 (20점)준공 후 8년 미만 경과2
정량평가(70점)③ 보조금지급 경과연수 (10점)최초 지원10
정량평가(70점)③ 보조금지급 경과연수 (10점)10년 이상 경과8
정량평가(70점)③ 보조금지급 경과연수 (10점)9년 경과 10년 이내6
정량평가(70점)③ 보조금지급 경과연수 (10점)8년 경과 9년 이내4
정량평가(70점)③ 보조금지급 경과연수 (10점)5년 경과 8년 이내2
정량평가(70점)④ 국민주택 규모세대 비 율 (1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10
정량평가(70점)④ 국민주택 규모세대 비 율 (1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9
정량평가(70점)④ 국민주택 규모세대 비 율 (1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8
정량평가(70점)④ 국민주택 규모세대 비 율 (1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7
정량평가(70점)④ 국민주택 규모세대 비 율 (10점)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미만6
정량평가(70점)⑤ 시책이행 (5점)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반영 여부3
정량평가(70점)⑤ 시책이행 (5점)지자체 지도감독 및 권고사항 준수여부2
소 계 ⑥소 계 ⑥30
정성 평가 (30점)⑥ 심사위원 평가 (30점)-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1~15
정성 평가 (30점)⑥ 심사위원 평가 (30점)-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편의성 등 - 신청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사용시설 여부 등1~15
소 계 ⑦ ~⑧소 계 ⑦ ~⑧-15~20
부서평가⑦ 가점 (20점)입대의 교육 참석률 50% 이상10
부서평가⑦ 가점 (20점)입대의 교육 참석률 50% 미만5
부서평가⑦ 가점 (20점)입대의 교육 불참0
부서평가⑦ 가점 (20점)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5
부서평가⑧ 감점 (-15점)- 최근 3년 이내 안전관련 법적 의무 미이행한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등)-5
부서평가⑧ 감점 (-15점)최근 3년 이내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발생으로 시정조치 등 통보 받은 경우-10
특기사항※ 동점단지 우선순위 ②번 항목 ➡ ①번 항목 ➡ ③번 항목 배점 높은 단지 순※ 동점단지 우선순위 ②번 항목 ➡ ①번 항목 ➡ ③번 항목 배점 높은 단지 순※ 동점단지 우선순위 ②번 항목 ➡ ①번 항목 ➡ ③번 항목 배점 높은 단지 순※ 동점단지 우선순위 ②번 항목 ➡ ①번 항목 ➡ ③번 항목 배점 높은 단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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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심의기준(제10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기준

기준기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합계①~④)(합계①~④)(합계①~④)100+(-15)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① 공동체 활성화 (30점)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 구성 여부(5)구성(5), 미구성(0)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① 공동체 활성화 (30점)자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강좌 등) 운영 여부(10)3강좌 이상(10), 1~2강좌(5), 미운영(0)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① 공동체 활성화 (30점)입주민 등에 의한 제안에 대한 입주대표회의 처리(5)안건상정(5),미상정(0)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① 공동체 활성화 (30점)층간소음, 반려동물 등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제정 및 운영(10)운영(10), 미운영(0)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② 사업비 적정성 (30점)사업목적 적합 여부 - 소모성 경비, 활성화 운영비(행사비, 인건비 등)(5)활성화 운영비(5), 소모성 경비(2)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② 사업비 적정성 (30점)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15)50%이상(15), 40%이상(10), 40%미만(5)
정량 평가 (60점)정량 평가 (60점)② 사업비 적정성 (30점)지원 횟수(10)최초(10), 1년(6), 2년 이상(3)
정성 평가 (40점)정성 평가 (40점)③ 사업 계획 적정성 (40점)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10)상(10), 중(6), 하(3)
정성 평가 (40점)정성 평가 (40점)③ 사업 계획 적정성 (40점)사업계획의 현실성 - 목표 및 실행체계, 성과창출 계획의 구체성 정도(10)상(10), 중(6), 하(3)
정성 평가 (40점)정성 평가 (40점)③ 사업 계획 적정성 (40점)사업추진의 파급효과(주민활성화 정도)(10)상(10), 중(6), 하(3)
정성 평가 (40점)정성 평가 (40점)③ 사업 계획 적정성 (40점)사업비 적정성 - 지원신청의 신청사업비 적정성 여부(10)상(10), 중(6), 하(3)
부서평가④ 감점 (-15점)④ 감점 (-15점)유사사업 이중지원 및 선정이후 반납 사실 유/무유(-10), 무(0)
부서평가④ 감점 (-15점)④ 감점 (-15점)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 행정지도,시정명령(신청 마감일 기준으로부터 3년 내고발 또는 과태료(-5), 행정지도 등 1회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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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기준(제10조제2항제2호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용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수/세대수
신청인주 소주 소관리주체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사용검사일
신청인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연락처
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천원보조금천원( %)
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천원자부담천원( %)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업명사업명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 서류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 포함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사본(보조금 신청사업 형광펜 표시) 및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3.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4. 소유자 동의서(비의무 단지) 5.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 포함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사본(보조금 신청사업 형광펜 표시) 및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3.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4. 소유자 동의서(비의무 단지) 5.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 포함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사본(보조금 신청사업 형광펜 표시) 및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3.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4. 소유자 동의서(비의무 단지) 5.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 포함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사본(보조금 신청사업 형광펜 표시) 및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3.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4. 소유자 동의서(비의무 단지) 5.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 포함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사본(보조금 신청사업 형광펜 표시) 및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사본) 3. 공사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일위대가, 관계도면) 4. 소유자 동의서(비의무 단지) 5. 신청사업 관련 현장사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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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공동체활성화 단체명 (연락처)공동체활성화 단체명 (연락처)
신청인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수/세대수
신청인주 소주 소관리주체 (연락처)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사용검사일
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천원보조금천원( %)
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총 사업비 (부가세포함)천원자부담천원( %)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업명사업명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 서류1. 사업계획서(추진계획, 사업비 상세내역,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단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3. 사업위치 현황사진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사업계획서(추진계획, 사업비 상세내역,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단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3. 사업위치 현황사진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사업계획서(추진계획, 사업비 상세내역,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단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3. 사업위치 현황사진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사업계획서(추진계획, 사업비 상세내역,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단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3. 사업위치 현황사진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1. 사업계획서(추진계획, 사업비 상세내역, 공동체 활성화 단체 명단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3. 사업위치 현황사진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요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관리주체 (연락처)관리주체 (연락처)동 수 (세대수)동 수 (세대수)동 수 (세대수)
신청인공동체활성화 단체명 (연락처)공동체활성화 단체명 (연락처)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분구분구분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
구분구분구분총 계 (100%)총 계 (100%)보조금 ( %)보조금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착수일완료일
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사업비 등 변경내용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보고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
사업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공사도급자
계약내용계약금액천원시보조금천원천원
계약내용계약금액천원자부담천원천원
계약내용계약보증금₩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원 (일금 원)
계약내용착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내용기 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 과정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서(내역서), 도급계약서, 입찰 및 결정 공고문 각 1부. 보조금(별도) 계정 통장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반영 의결서 제출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증빙서류구비서류: 설계도서(내역서), 도급계약서, 입찰 및 결정 공고문 각 1부. 보조금(별도) 계정 통장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반영 의결서 제출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증빙서류구비서류: 설계도서(내역서), 도급계약서, 입찰 및 결정 공고문 각 1부. 보조금(별도) 계정 통장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반영 의결서 제출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증빙서류구비서류: 설계도서(내역서), 도급계약서, 입찰 및 결정 공고문 각 1부. 보조금(별도) 계정 통장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반영 의결서 제출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증빙서류구비서류: 설계도서(내역서), 도급계약서, 입찰 및 결정 공고문 각 1부. 보조금(별도) 계정 통장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반영 의결서 제출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증빙서류구비서류: 설계도서(내역서), 도급계약서, 입찰 및 결정 공고문 각 1부. 보조금(별도) 계정 통장사본 1부. 장기수선계획반영 의결서 제출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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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용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대표자
소 재 지소 재 지연락처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기간사업기간
시 공 자회사명대표자
시 공 자주 소
정 산 내 역구 분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
정 산 내 역구 분계 (100%)보조금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비 고
정 산 내 역교부신청액
정 산 내 역집 행 액
정 산 내 역잔 액
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여「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관련 사진(전·중·후 사진) 4. 입대의 공사완료 확인서 1부. 5. 사업추진실적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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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청구서

공동주택명 (또는 공동체활성화 단체명)공동주택명 (또는 공동체활성화 단체명)대 표 자
주 소주 소동수/세대수
사 업 명사 업 명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금 ○○○○원 (일금 ○○○○원)금 ○○○○원 (일금 ○○○○원)금 ○○○○원 (일금 ○○○○원)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아파트 ○○○공사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청구○○○아파트 ○○○공사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청구○○○아파트 ○○○공사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청구
입금 계좌은 행 명예 금 주
입금 계좌계좌번호
첨부서류첨부서류○○○○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고「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고「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고「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고「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하고「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과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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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사 업 명
구 분예 산 액지 출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구 분예 산 액금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공동체활성화단체 대표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구비서류 1. 사업추진 성과서 1부 2. 정산보고서 1부 3. 지출건별 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4. 행사유인물, 사진 등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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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 감사 요청인 연명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 감사결과보고서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과천시장 귀하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분쟁대상 공동주택단 지 명세 대 수
분쟁대상 공동주택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출 석 대 상 자성 명자 격
출 석 대 상 자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과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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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공동주택 분쟁조정 (안)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와 같이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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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 취지 및 이유
분 쟁 조정내용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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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종결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전화)(전화)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전화)(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반려 이유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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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세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서로 다른 개별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시설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지 내 도로와 그 도로의 부속 시설 및 보안등 시설 관리2.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전유부분 시설 제외)3.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4.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경로당, 퍼걸러,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의 유지·보수5.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지원(전유부분 시설 제외)6.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7. 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보수 등8.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설치9.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10. 단지 내 에너지절약 및 절감 시설 설치 및 개선11.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개선 또는 택배보관함 등 설치 및 개선1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13.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14. 지붕·옥상의 유지·보수 및 외벽의 보수·보강15. 외벽의 도색 및 기타 미관·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16. 노후 승강기의 교체 또는 유지·보수(다만,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는 신청일 기준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17.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18.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③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4.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취소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5.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

제5조(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

제5조(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 시장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등)

제6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등)① 제4조제1항의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2.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1. 10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것2.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구성한 단체일 것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을 것

제7조(보조금 지원 특례)

제7조(보조금 지원 특례)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중 제4조제2항제17호·제18호 및 제5조, 제6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경과연수, 담보책임기간 및 제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

제9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10조(지원 대상 결정 등)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7호·제18호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보조금 신청은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자기부담 능력 여부5. 그 밖에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심의기준: 별표 2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기준: 별표 3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착수)

제11조(사업착수)①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회당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급 및 정산보고)

제12조(지급 및 정산보고)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3조(목적 외 사용 금지)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제2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21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제21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감사의 요청)

제22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 또는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또는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실시 결정)

제23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24조(감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감사반의 구성)

제25조(감사반의 구성)① 제24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을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사전조사의 실시)

제26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27조(감사의 실시)

제27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감사결과 통지)

제29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

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3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3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32조(감사수당)

제32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 등)

제34조(위원의 제척 등)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해야 한다.

제35조(회의 등)

제35조(회의 등)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조정의 신청 등)

제36조(조정의 신청 등)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당사자ㆍ선정대표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분쟁의 내용과 경과3. 조정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4. 그 밖의 참고자료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제37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37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모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은 선정한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은 해임 또는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8조(조사권 등)

제38조(조사권 등)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39조(의견의 청취)

제3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처리기간)

제40조(처리기간)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1조(조정의 효력)

제41조(조정의 효력)① 조정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등에게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과 당사자등은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④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제42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① 분쟁조정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신청의 취지와 이유4. 조정내용5. 작성일자

제4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

제43조(조정의 거부 및 중단)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일 때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을 때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할 때4.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할 때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6.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였을 때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등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4조(종결 등)

제44조(종결 등)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1. 분쟁 당사자로부터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2. 분쟁 당사자가 제41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 경우3. 제43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및 중단된 경우4. 그 밖에 분쟁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5조(조정비용)

제45조(조정비용)①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1. 감정·진단ㆍ시험에 필요한 비용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6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49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실태조사)

제4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48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4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2.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48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0조(협력체계 구축)

제5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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