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건물이 경사면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이나 실제로는 건물 외부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ㆍ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는 벽면을 통해 해당 이동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1)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2.>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 1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 간 거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1.>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5. 1. 10.>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ㆍ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2., 2025. 1. 1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 10. 22.>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1. 10.>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 1. 10.>7.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 1. 10.>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13.>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 10.>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개정 2018. 10. 22.>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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