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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