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마약류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교육과 연계 사업을 포함한다)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