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①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물품관리관: 과천시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조정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 무의 처리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동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요구서)
제3조(물품매입요구서)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품의를 하는 경우「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
제4조(물품의 정수책정 등)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책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
제6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0조(물품가격의 구분)
제10조(물품가격의 구분)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4. 기부물품: 평가액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1조(물품의 보관책임)
제11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관물품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물품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3. 전용품: 전용자 (다만, 지도ㆍ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제12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제12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2. 보관기간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4. 그 밖의 부대조건 등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제13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반납요청)
제14조(물품의 반납요청)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 여부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에 대해 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대부)
제15조(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불용결정)
제16조(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본청가. 부시장: 취득단가(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회계담당국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물품다. 회계담당과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2. 직속기관가. 해당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물품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3. 사업소ㆍ동가. 해당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4. 시의회가. 의회사무과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제17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①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②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양여)
제18조(불용품의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불용결정 대상 물품 수요조회 결과 인수요청에 의해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물품검수조서 등)
제2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제21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날짜를 기록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