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9.28., 2021.12.2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8,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4,000원 벽면 이용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파. 벽보(1건)3,000원
하. 전단(500매마다)3,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 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1. 광고물 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주 민 등 록 번 호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현수막.벽보.전단의 검인

〔별지 제2호서식〕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검인 (제3조제2항)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과 천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3호서식〕 <2017.9.28. 개정>
< 삭제 >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제 호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제3항)30일
신 청 자① 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자③ 업소명 (단체명)
신 청 자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⑤ 영업장 소재지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 천 시 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 천 시 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 천 시 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 천 시 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 천 시 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수 탁 자③ 업소명 (단체명)
수 탁 자④ 주 소
⑤ 영업장소재지⑤ 영업장소재지
⑥ 위 탁 기 간⑥ 위 탁 기 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원증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과 천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원증(제17조제6항)
 ○ 규 격 : 가로 6센티미터 × 세로 8센티미터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주 소⑥ 검 사 구 분( )신규( )연장( )변경
⑦ 광고물 등허가 일자 및 번호⑦ 광고물 등허가 일자 및 번호⑧ 광고물등의 종 류
⑨ 표시위치또는 장 소⑨ 표시위치또는 장 소⑩ 광고물등의 규 격
⑪ 신 청 일자⑪ 신 청 일자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검 사 의 견
안 전 도안 전 도합 격, 불 합 격합 격, 불 합 격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 본 사 항기 본 사 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국가․공공기관에 따른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 용 자 재사 용 자 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 합 부 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 합 부 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 합 부 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 합 부 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 기 설 비전 기 설 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통 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 행통 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앞 면>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12.27.>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제18조제1항)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 반 장소․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7.9.28., 2021.12.27.>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제20조제3항)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청 구 인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④광고물 등 종류⑤수 량
⑥광 고 내 용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광고물 등 인수증광고물 등 인수증광고물 등 인수증광고물 등 인수증
인 수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인 수 인③주 소
④광고물 등 종류④광고물 등 종류⑤수 량
⑥광 고 내 용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27.>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20조제2항제1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③ 성 명
수 강 자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연 번② 교 육 과 정 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 소 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6.30., 2021.12.27.>

옥 외 광 고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제23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지 제14호서식〕 <2017.9.28. 개정>
< 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처리기간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제24조제1항)30 일
신 청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자③업 소 명 (단체명)
신 청 자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⑤영업장 소재지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과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과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서

수 탁 자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수 탁 자③업 소 명 (단체명)
수 탁 자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⑥위 탁 기 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9.28., 2021.12.27.>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8>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개정 2017.9.28>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개정 2017.9.28>7.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7.9.28>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하여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 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 신고 대상 광고물 등)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삭제 <개정 2017.9.28>

제5조(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8>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개정 2017.9.28>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17.9.28>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8>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신설 2017.9.28>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 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 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과천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 신호기로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조의2는 제6조로 이동 <2020. 3. 11.>]

제6조의2(공익목적 현수막의 게시)

제6조의2(공익목적 현수막의 게시)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공익목적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로 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역안전, 환경보호, 교육, 복지 공공보건 등 공익목적의 현수막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으로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수막<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3(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3(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목적 광고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천시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익목적 현수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4(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4(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공익목적 광고물의 적정성 심의에 필요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의5(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5(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①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10.>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개정 2017.9.28>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숙박시설② <삭제 2017.9.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11.>]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영 제26조제2항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3. 11.>]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개정 2017.9.28>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1.>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개정 2017.9.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3. 11.>]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로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11., 2021.12.27.>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3. 11.>]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9조의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3. 11.>]

제11조의2(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의2(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신설 2017.9.28>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0. 3. 11.>]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개정 2017.9.28>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3. 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3. 11.>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광고업무 담당국장, 광고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1. 광고물 등 관련 업무 공무원(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2.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국어ㆍ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제1호의 자격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3. 1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3. 11.>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8>[종전 제4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0. 3. 1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3. 11.>]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1.>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27.>[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3. 11.>]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서면(전자심의 포함) 등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12.31., 2021.12.27.>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3. 11.>]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3. 11.>]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3. 11.>]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3항의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3. 11.>]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28>[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3. 11.>]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제거한 광고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0. 3. 11.>]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1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을 제거할 때 소요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에게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20. 3. 11.]

제22조(이행강제금)

제22조(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3. 11.>]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교육대상자 확정 및 개별통지 없이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7.9.28>[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3. 11.>]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을 위탁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⑤ 교육을 위탁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와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⑥ 위탁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⑦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3. 11.>]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광고물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을 계산할 때의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수수료 :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 별표 5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3. 11.>]

제26조(우수광고물 발굴 등)

제26조(우수광고물 발굴 등)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의 발굴ㆍ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10.14.)[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 3. 11.>]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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