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1.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7.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역할)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 추진)
제9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및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