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과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②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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